정부, 네거티브 규제 전환..특구내 첨단기술범위 확대

고령친화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범위가 유연해지고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도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기업, 정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를 보면 기존에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의약품, 의료기기, 요양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등 10종류로 한정했으나 새로운 유형의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유연화했다.

또한 산업부 고시에 따라 35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범위를 유연화하여 올 3월 확대한데 이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국유특허 출자도 허용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범위 확대해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위탁 가능 범위도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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