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의협 공동기자회견, 의료기관 내원 환아 부모 대상 서명 운동 전개

의료계가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김효진 한의사의 엄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단체 대표 김효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김효진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효진 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김효진 한의사는 항소심의 선처에 불복해 즉각 상소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행위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회원은 5,000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효진 한의사는 소청과의사회에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아키 김효진 한의사에 의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는 5월 15일부터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아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김효진 한의사 엄벌 요청 서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임현택 회장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망가트리는 작태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의사 제도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사이비 종교처럼 행해지는 작태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받아진 서명은 빠른 시간 내에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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