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응할 시설 및 인력부족,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