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 목표 예방관리 강화대책 마련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하며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또한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20-39세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하며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관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하며 신약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 검토 및 내성검사 수가 수준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 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해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내년을 목표로 피내용 결핵예방백신국산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 사전비축, 장기구매 등 수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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