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6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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