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환자 개인 건강정보 무단 열람 위법행위 지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은 원격의료 시도에 불과하다며, 당장 중지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며,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 간 협진으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발표와 같이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참여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통합 돌봄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다시 한 번 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에도 형태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도 전면거부와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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