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의뢰, 교육이수조건부 마약류 사용자 31명 대상 재활교육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보호관찰 기소유예 대상자 총 31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규정에 의거 검찰청에서 의뢰된 마약류 사용자 재활을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단약동기증진 관련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마약에 대한 인식변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약사, 심리상담사, 검찰수사관, 회복자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들은 대상자들의 단약동기 증진 및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 및 약물중독 총론 △변화동기 △약물중독치료의 실제 △회복의 여정 △감정 다루기 △고위험상황 다루기 △남성이슈, 여성이슈 △갈망대처하기 △검찰청과 함께하는 재범방지 △인생계획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기소유예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 중 한분은 “오늘 교육을 통해 약물에 대한 위험성과 약물중독이 ‘나’와 주변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게 됐다”며 “이번교육을 계기로 다시는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경기마퇴는 지역 내 마약사범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소유예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문제의 폐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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