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위반 20개 업체 적발

식약처는 부적합한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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