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서 비용지원 상한액 15만원까지 늘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되며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뇌 영상 및 혈액검사 등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 원 가량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 건, 진단검사 12만 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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