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의위,종합계획 47개 세부 과제 추진일정 상정

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우선 2020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를 비롯해 병원 1.7%,치과 3.1%,한방 3%,약국 3.5%,조산원 3.9%,보건기관 2.8%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원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내년 의약기관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 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2019년도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까지 확대된다.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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