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의협 법적 조치·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해체 등 주문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불법 혈액검사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 적발 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10만 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회신 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일 뿐,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가능한 혈액검사가 있다면 어혈이나 점도 같은 한의학적 개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를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혈액검사를 검체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모두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복지부에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 ▲불법 혈액검사 실시하는 한의사 적발 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한의약정책과 해체 등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혈액검사로 오진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들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복지부에 있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복지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수탁검사 기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최근 한의약정책과는 편향된 시각으로 의료인 면허 범위의 대원칙에서 벗어난 전통의학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면허와 규제는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 감싸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13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의계의 의뢰를 받아 혈액검사를 진행할 경우 수탁기관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수익 보다는 국민건강을 생각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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