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문가평가단 구성 비도덕적 진료사례 조사

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평가제 시범사업은 우선 대구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되며 지역 의료 현장에서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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