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하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그동안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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