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돌봄 서비스 강화 초점 맞춘 과제 발굴 추진 계획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치매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를 보면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고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 특성을 고려해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가운데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이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는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작년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총 수혜자 수는 25만 명이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24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최대 16만6,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해 치매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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