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562건 점검결과 1133건 적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의 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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