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되면 추가 정부지원금 받아

복지부는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시술동의서에 서명, 제출해야 하며사실혼 각각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사실혼 부부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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