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사학회, 약물급여기준 제한·한국형 재골절예방프로그램 도입 등 국회에 전달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당뇨·고혈압 위주의 기존 만성질환 정책을 탈피해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질환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다공즐과 골절이 ‘노년의 적’으로 등장한 만큼 이에 대한 인지율과 치료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정호연)는 10월 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에게 ‘골다공증·골절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노년의 적(敵)’ 으로 불린다. 선진국일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골다공증·골절이 중요한 만성질환으로 다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지율과 치료율이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검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1)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여성환자의 27.7%, 남성환자의 6.6%만이 자신이 골다공증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치료를 받은 골다공증 환자는 여성이 12.9%, 남성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골절을 유발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대퇴골, 고관절, 척추 등 주요부위가 골절되면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사망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골대사학회가 지난해 발표해 팩트시트에 따르면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발생하나 고연령으로 갈수록 고관절 및 척추 골절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경우 1년 내 치명률은 남성 21%, 여성 14% 수준으로 전체 6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결과에 이른다.

현재 골다공증 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치료중단율이 높다는 점이다.

임상현장에서는 골다공증 급여기준 상 약물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 상 약제 치료 도중 골밀도가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중단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후 1년 안에 100명 중 66명이 치료를 중단하고, 골절 발생 후에도 10명 중 4명만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에 대한 급여기준에 투여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최근 골대사학회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전문의 11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학회 회원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지원, 인식 등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정책지원이 미흡하다고 답한 이유로 ▲골다공증 약물 급여기준 제한 ▲고혈압·당뇨에 비해 지원정책 부족 ▲홍보 부족 순으로 언급했다.

정호연 이사장은 “뼈가 부실해지면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활동 참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반적 운동능력 저하, 활동량 부족,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이어져 건강 악순환이 시작된다”며,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치료 및 지속관리를 위해 약물급여기준 제한, 한국형 재골절예방프로그램 도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골다공증 등 노인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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