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계획

복지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복지부는 담배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게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며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