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진단, 안구 종양 치료 등 인지장애․암질환 검사 등 급여화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난임 여성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정심의위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 만성신장질환 환자 혈청 인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햇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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