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전임 감사단 발끈 “올초 외부감사 지적사항 없었다” 해명

약학정보원 전임 감사단이 ‘전임집행부의 회계부정 관련 언론 유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국진·박진엽 전임 감사단은 지난 27일 공문을 통해 “올초 인수인계 시 외부회계사무소 감사과정에서 회계상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에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전임 집행부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언론이나 회무를 빙자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전임집행부 및 본 전임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임감사단은 2019년 초 약정원 인수인계과정에서 두달에 걸쳐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자료요청과 조사를 했고 전임집행부는 이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임집행부는 자료요청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15권 책자 방대한 분량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으나 현 집행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별도의 외부회계감사 요청을 요구했고 전임집행부는 약사사회 화합이라는 커다란 대의를 위해 이를 수용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전임 감사단은 “당시 현 집행부 비용으로 고용한 외부회계사무소의 감사과정에서 회계상의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올 3월 임기를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전임집행부가 커다란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며 전임집행부와 이를 관리감독한 전임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감사단에 따르면 3년 이전 회계자료 처리는 현 집행부가 2013년 이전 약학정보원을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처리했던 관행대로 전임집행부가 처리한 사항이며, 경비처리 증빙이 다소 불비한 내용은 전임집행부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과 이와 관련한 의사집단의 54억 민사소송 PM2000 인증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등 피치 못할 비용발생을 고려해 전임감사단이 인정하고 운영위원회와 33명에 이르는 재단 정기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승인 및 추인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임 감사단은 “올 4월 업무인수인계 이후 전임집행부의 회계자료를 검토 시 의구심이 들었다면 전임집행부와의 1차적 소통과 함께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었던 전임감사단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8개월이 지난 이제야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전임 집행부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현 약정원 이사장의 의중이 있었다고 믿고싶지 않다”며 “전임집행부에 대한 회계상 여하한 의혹이 있다면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할 수 있는 상호 공식적인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없이 이후 언론이나 회무를 빙자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전임집행부 및 전임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현 집행부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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