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변경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다만,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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