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기존 보험수가에 가산수가 적용받아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서는 환자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해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번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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