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도,수용곤란 고지 기준 마련 계획

복지부는 1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환자 중심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하고▴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119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이 119응급상담서비스를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상담서비스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보다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응급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침 및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장장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병원까지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을 관리(수용곤란 고지 총량제)한다

 민간(응급환자 이송업,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종별(種別)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우해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원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 수가 등을 정비키로 했다.

 개선안에는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 추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소아응급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포함됐다.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까지 응급실 이용·진료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친절히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과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정책지원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근거기반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향후 이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들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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