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11개 기관 대상 6개월간 요양기관 명칭 등 공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 등 모두 11개 기관이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복지부(www.mohw.go.kr), 심사평가원(www.hira.or.kr),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일 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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