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합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련부처는 30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1월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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