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협,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 착용 불필요"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토대로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자는 제외된다.

이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사항은 지역사회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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