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원, 건수는 식품.검출률은 의약품 높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등 최근 5년간('15∼'19년) 의뢰받은 시험분석 2,316건 중 22.4%인 518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되어 위해제품 차단 등 안전관리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검체 유형별 의뢰 건수는 식품이 1,279건으로 가장 많고 화장품 1,053건, 의약품 207건, 건강기능식품 108건, 기타(한약 등) 643건으로 나타났다.

검출건수도 식품이 269건으로 가장 많고, 의약품 135건, 화장품 94건, 건강기능식품 66건, 기타 126건으로 집계됐다.

검출건수는 의약품이 135건으로 65.2%의 검출률을 보였고, 건강기능식품 61.1%, 식품 21.0%, 화장품 8.0%, 기타 19.6%의 검출률을 나타냈다.

의뢰된 성분은 화장품 18%, 스테로이드 14%, 발기부전치료제 13%, 기타(중금속, 진통제등) 40%로 분석됐다.

한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19개 분석법)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7개 분석법) △화장품·의약외품 성분 143종(9개 분석법) △기타 성분 17종(10개 분석법)을 소개하고, 관련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항우울・항불안제 22종 △부자, 초오 관련 9종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이며, 시험조건 등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28종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83종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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