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49개 면마스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3.13~3.20)하고 2개 모델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 이다.

이들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3월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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