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진단 시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4월부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추가 16개국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이는 35개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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