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성형외과 의사, "유령수술 살인 병원 막아달라" 호소

- 복지부·법무부에 유령수술로 인한 사망 피해자 실태 규명 ‘촉구’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가 정부에 유령수술로 인한 사망 피해자 실태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가 차원에서 유령수술 사망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환자들이 ‘인간도살장’과 같은 병원을 찾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최근 ‘유령수술 살인을 멈추기 위해 ‘성형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본인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및 특임이사의 직무를 맡았던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힌 A 씨는 “성형왕국이라는 화려한 포장으로 가리고 운영돼 온 ‘유령수술대’위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도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주검들의 기록을 찾아내 공포의 ‘범죄수술대’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 씨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형 뇌사, 성형사망’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서너명을 사망시킨 병원은 즐비하고 심지어 20-30명 정도 사망시킨 ‘인간도살장’ 같은 성형외과도 두어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온라인 광고나 수술브로커들은 그 ‘도살장’들을 ‘명의들’이라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현대문명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인데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그랜드성형외과 여고생 사망사건으로 성형외과 대리수술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령수술은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성형외과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았다. 2016년 안면윤곽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 권대희 사건부터 2018년 대학생 코수술 중 뇌사, 같은해 태국인 지방흡입 수술 중 사망, 2020년 1월 홍콩 재벌 3세 지방흡입 수술 중 사망 등이 바로 그것이다.

A 씨는 “성형사망이 몇군데 의료기관에서 집중해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라며, “미스테리한 사망, 뇌사, 장해사고들이 압구정 **성형외과, 압구정 ***치과, 신사동 ***성형외과, 강남역 **성형외과 등등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2007년경부터는 크고 작은 다수의 성형외과나 치과들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뇌사사건들이 발생해왔지만 그 중 일부만 기사화되거나 소송으로 진행돼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사망사건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마취시켜놓고 ‘유령수술’과 같은 ‘범죄수술’을 저지르다 발생한다는 데 있다.

A 씨는 “성형외과 수술실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살인공장’처럼 변해버린 성형외과 원장들은 ‘중증장해사건’이나 ‘사망사건’들을 간단하고 싸게 처리하는 노하우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수술의 사망사건들과 달리 성형뇌사·성형사망사건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성형수술은 비급여 수술로 보건복지부 감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라 수술내역도 남지 않는다.

또한, ‘성형모델 구함’이라는 유혹에 빠져 ‘실습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면 ‘마취약 부작용’으로 바꿀 수 있고, 사망진단서에 ‘변사’가 아니라 ‘질병사’로 처리 가능해 잘 알려지지 않게 된다.

특히,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담하기 때문에 침묵하는데다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들이 ‘범죄수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형사입건 되지 않는 것도 성형수술 사망사건이 음지에서 덮힐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됐다.

A 씨는 “뇌사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3~4억 원 정도의 합의금을 보호자에게 지급하면서 외부 발설 시에 10배를 역배상한다는 ‘침묵약정’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다”며, “의료기관은 그 합의서와 함께 ‘마취사고로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책임보험회사에 제출해 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 받아 사망사건 한 개를 간단하고 싸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사건 처리가 워낙 수월하고 저렴하다보니 ‘범죄수술 도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굳이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올라가고 보험회사에서 변제되는 보험금은 1/3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공장식 유령수술실’이라는 사상 초유의 ‘반인권범죄수술’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성형으로 죽은 ‘숨겨진 주검’들의 숫자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호소는 7일 오후 7시까지 1만 1,28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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