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간협-물치협 등 직능단체 단독법·의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조율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각자도생(各自圖生)하던 보건의료단체들이 하나로 뭉친다.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이 각각 추진하던 단독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단체들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직능단체 단독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8년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후 각 단체의 내부 사정 등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단체에서 각각 단독법 발의를 추진했다.

한의협의 경우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한의약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지난해에도 한의사법 발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의계 내·외적으로 첩약 급여화 추진 논란, 추나요법 급여화 등 산적한 현안에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지는 못 했다.

간호계의 경우 단독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숙원사업이다. 1970년대부터 간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하는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추진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이 달 말까지인 만큼 사실상 폐기됐다.

물리치료사협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5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기존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의 관리체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의협의 거센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됐다.

이처럼 보건의료단체들은 각각 단독법을 추진하며 법안 발의까지 이뤄냈으나 매번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각 단체의 숙원사업으로 남았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단독법 추진은 현행 의료법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서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법으로만 규정해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 관련 실질적인 제한은 없으나 유권·행정해석 등으로 한의 의료행위에 제한이 된다”며, “이로 인해 직능단체 간 고소·고발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직능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능단체 간 갈등을 해소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의료기술 발전에 더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들은 단독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직능단체에서 각자 발의하게 되면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직능단체들끼리 힘 모아 단독법을 공동 발의하는 것이 추후 국회에서 통과하기 용이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들 간 일정을 조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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