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염 증상으로 병원 찾아 수액 주사 맞다 초등학생 숨져

- 靑 국민청원 통해 법제화 주장…12일, 1만2,698명 동의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장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수액 주사를 맞다가 숨진 11세 초등학생의 아버지인 A 씨는 최근 국민청원에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그에 관한 법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아들의) 증상이 확연히 나빠졌던 오후 5시 경부터 심정지가 왔던 6시경까지 담당 소아과 의사는 오전진료 후 퇴근했을 뿐더러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며, “근무했던 간호사들에게도 여러 차례 증상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처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빠른 처치가 이뤄지고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면서, “동네 소아과 의사가 증상이 심하니 입원치료를 하며 다른 질환에 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서를 써줬는데도 해당 병원 소아과 의사는 타 질환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A 씨는 아이의 장례를 치른 이후 해당 병원을 찾아갔으나 사망원인 등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아이의 사인에 대해 병원 측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내원했으나, 원무부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병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그 병원에서 한 명뿐인 소아과 의사의 휴진 등이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 병원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으면 왜 그랬을지 추측하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주치의, 담당간호사, 응급실 당직의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으며 ‘원무부장과 말해라’ 라는 말뿐이었다. 원무부장은 당시 진료했던 의료인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A 씨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와 이에 대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A 씨는 “의료과실 혹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의료집단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자신들이 정말 최선의 진료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며, “의료지식이 전무한 사람에게 의료사고(의료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것은 마치 옹알이하는 아기에게 제대로 된 문장으로 이야기해보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유가족이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일을 멈춰 달라”며,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인과관계까지 밝혀내는)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고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 5월 12일 오후 6시 30분 현재 1만 2,698명이 동의했다.

한편, A씨 아들의 사망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의무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자료 분석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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