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내분비학회, NDMA 검출 메트포르민 처방 중단 조치에 입장문 발표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물질 추정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의학계에서 당뇨병 1차 치료약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288 품목 중 31 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했다며, 이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양 학회는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겠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결과대로 이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양 학회는 당뇨병 1차 치료약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양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국내 학회나 해외 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라면서,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지금과 같이 한 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해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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