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2021년도 수가협상 체결, 환산지수 90.9원으로 올라

▲2021년도 조제수가 조견표(내복약 기준)
▲ 표=2021년도 조제수가 조견표(내복약 기준)

내년 약국의 3일분 총진료비는 6,0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5,850원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진행, 2021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을 3.3%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도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는 올해 88.0원에서 90.9원으로 조정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조견표에 따르면 내복약 기준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 5,120원에서 5,290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인 3일분 총조제료는 190원 오른 6,040원으로 인상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5,120원(170원↑), 3일분 6,040원(190원↑), 5일분 6,710원(210원↑), 7일분 7,450원(230원↑), 15일분 9,980원(3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90일분은 1만7,620(560원↑), 91일 이상분은 1만8,080원(580원↑)이 된다.

약국관리료는 660원에서 680원(20원↑), 조제기본료는 1,430원에서 1,480원(50원↑), 복약지도료는 960원에서 990원(30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 미포함 시 560원에서 580원(20원↑), 포함 시 800원에서 820원(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각각 236원, 265원, 285원 오른 1만 5,910원, 1만 7,700원, 1만 9,480원으로 책정된다.

한편 이번에 공단측에서 제시한 2.9%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원급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