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2021년도 수가협상 체결, 환산지수 90.9원으로 올라
내년 약국의 3일분 총진료비는 6,0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5,850원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진행, 2021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을 3.3%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도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는 올해 88.0원에서 90.9원으로 조정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조견표에 따르면 내복약 기준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 5,120원에서 5,290원으로 인상된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인 3일분 총조제료는 190원 오른 6,040원으로 인상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5,120원(170원↑), 3일분 6,040원(190원↑), 5일분 6,710원(210원↑), 7일분 7,450원(230원↑), 15일분 9,980원(3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90일분은 1만7,620(560원↑), 91일 이상분은 1만8,080원(580원↑)이 된다.
약국관리료는 660원에서 680원(20원↑), 조제기본료는 1,430원에서 1,480원(50원↑), 복약지도료는 960원에서 990원(30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 미포함 시 560원에서 580원(20원↑), 포함 시 800원에서 820원(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각각 236원, 265원, 285원 오른 1만 5,910원, 1만 7,700원, 1만 9,480원으로 책정된다.
한편 이번에 공단측에서 제시한 2.9%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원급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