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이무공급 50% 이하·수출 30%로 확대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한, 7월 11일까지 연장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CI(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CI(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6월 15∼17일에 3개를 구매한 경우 6월 18∼21일에 7개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한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 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 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라며,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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