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따른 ‘약사 리베이트’ 우려…“불법 부추기는 악법”
영업·마케팅 전면 수정 '불가피'…“경쟁력 있는 상위사만 생존할 것”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5년 만에 국회에서 발의되자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들이 영업·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결국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면서 약사 리베이트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상위 제약사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평원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때 약사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와 직접적인 연락이 아닌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후통보가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인해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낳고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자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또한, 대체조제란 명칭이 일부 환자에 처방약과 성분·함량·효능·품질이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의·약사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찬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란의 파장은 의약품 공급단체인 제약업계에까지 전달됐다.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면 제약업계의 영업·마케팅 전략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특허 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의약품 등으로 나뉘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세분화 해 영업·마케팅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약국 영업이 강했던 제약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사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 등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그런데 약사한테 처방권이 주어질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가 횡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 제약사 관계자도 “처방권이 약사한테도 주어질 경우 영업력이 떨어지는 하위 제약사들은 처방 확대를 위해 음성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며 “결국 대체조제 활성화가 아니라 약사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활성화가 될 것이다. 앞으로 영업·마케팅력이 뛰어난 상위 제약사만 살아남을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건강 향상이나 제약산업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D 제약사 관계자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의 선택권을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 보건 향상이나 제약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라며 “현 상태에서 약물의 선택권만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국 의·약사 기득권 싸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권매(임시 매매)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만약 약사에게 처방권까지 주어질 경우 전문의약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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