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법안에 1만건 이상 댓글…성범죄 의료인 제한엔 ‘무관심’
기득권 관련 사안에는 ‘댓글부대’까지…이권 관련 없으면 ‘외면’

최근 의사와 약사가 이권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눈총을 사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는 조직적인 댓글부대까지 동원하는 반면, 이권과 거리가 먼 사안에 대해서는 ‘뒷북 분노’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이 같은 지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18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32건, 약사법은 17건이다.

이 가운데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각 직역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공동생동 제한, 간호사 법정 인력 확보 법안 등에는 수천 건 이상의 댓글이 게재되면서 찬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의 경우, 그 외의 법안에는 단 100건의 댓글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의료법 역시 ‘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슷한 수준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직능과 관련한 이권에만 조직적으로 움직여 댓글 등을 통해 의견 표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단 4건의 댓글만 게재됐다.

한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감시 의무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각 직역 단체에서 따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직능인들의 의견 표출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직능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일선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지난 6월 입법예고 한 이 개정안은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의 조회수는 1,684회에 불과했으며 의견 또한 단 1건에 그쳤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일선 의료인들의 의견 수렴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해당 개정안은 시행됐고, 이 사실을 인지한 의료인들은 이제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뒷북 분노’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반복된 일이다”며 “의사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의료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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