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약사법]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편
전체 1만1382건 의견 중 반대 7260건 vs 찬성 4079건
贊 ”생동시험 거친 동일제제“ vs 反 ”부작용 책임론“
의사發 불법행위 ‘근절’ vs 약사發 리베이트 ‘발생’

최근 입법예고가 종료된 ‘약사법 개정안’에 1만여 건이 넘는 엄청난 양의 찬반 여론이 쏟아져 나왔다. 기존 통용하던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사후통보를 의사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의안번호 2103437,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으로, 쌓인 의견 수만 1만 1,382건에 달했다. 본지는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과 업계의 정성적 시각을 수치화했다.

 


메디코파마는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 및 CEO 평판 조사], [의약품별 의사 및 소비자 평가], [국내 약가 및 급여 시스템의 문제점]을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현실적으로 대체조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전초전으로 보인다. 의·약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되는 이슈인 만큼 찬반 공방이 격렬했다. 평소 국회 입법안에는 단 한 건의 댓글도 달리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법안에는 1만여 건 이상의 댓글이 게재되면서 의·약사 간 찬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또는 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의견 게시와 관련해 용어 변경과 절차 간소화라는 개정 내용보다는 대체조제 타당 여부에 대한 설전이 주를 이뤘고 일부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는 직능에 대한 모욕적인 의견도 서로 오갔다.

개정안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반대가 찬성보다는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찬성 측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일한 효능으로 입증된 의약품은 소비자와 환자를 위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단 입장이 주된 의견이었다.

반면, 반대 측은 생동성 시험에도 불구 성분이 같아도 다른 약효가 나올 수 있다며 환자의 부작용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 극명하게 갈린 ‘핵심 키워드’…찬성 ”리베이트“ vs 반대 ”부작용“

찬성과 반대 측의 시각은 양쪽이 주로 언급한 핵심 키워드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렸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리베이트’와 ‘불필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반면, 반대 편에선 ‘부작용’이나 ‘책임’과 같은 단어가 눈에 띄게 강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찬성 의견을 개진한 쪽에서 나온 대표 키워드는 처방(1,235회 언급), 의사(1,233회), 환자(1,138회), 동일성(860회), 약사(710회), 리베이트(555회), 성분(526회), 통보(302회), 불필요(246회) 등이었다.

반대 측에서는 의사(3,413회), 약사(3,175회), 처방(2,953회), 환자(2,708회), 부작용(1,323회), 책임(1,309회), 효과(1,086회), 성분명(746회), 국민(707회), 문제(653회), 차이(526회), 임의(452회), 의약분업(388회)’ 등이 핵심 키워드로 언급됐다.

 

≫ 찬성자 10명 중 2명 이상 "동일성분 의약품 믿을 만하다"

메디코파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총 1만 1,382건의 찬반 의견 가운데 찬성 의견은 4,079건, 반대의견 7,260건, 기타 의견 43건으로 집계됐다.

찬성 여론을 들여다 보면, ‘생동성이 입증된 동일성분 의약품은 대체조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 1,0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찬성표를 던진 전체 의견자의 20.5%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국민 건강권 보장’(491건, 9.7%), ‘리베이트 근절’(443건, 8.7%), ‘환자 중심의 편의 및 절차 간소화’(436건, 8.6%), ‘약은 전문 약사가 맡아야’(225건, 4.4%), ‘보험료 재정 등 경제적효과’(246건, 4.9%), ‘개정안이 오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217건, 4.3%), ‘약국의 재고 낭비 방지’(154건, 3%) 등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였다.

 

≫ 대체조제 개정 약사법, ‘반대 의견’이 압도적

반대 여론은 총 7,260명의 규모가 형성됐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대체조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체조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이 1,455건(비중 15.1%)으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2명은 해당 법안이 국민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1,333건, 13.8%), 환자 부작용 우려(1,257건 13.1%), 약효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1,110건 11.5%), 의약분업의 가치 훼손(1,013건 10.5%), 국민건강 및 의료질 저하(703건, 7.3%), 약사 리베이트 우려(309건, 3.2%), 등의 의견이 나왔다.

≫ 찬성 측, 병원-약국 간 담합 견제해야…”절차 간소화 시급“

약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찬성 여론은 기존 행정처리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미 대체조제가 시행 중이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

신*연 씨는 “일선 약국에서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며 “대체조제가 활성화 된다면 의약품의 낭비를 막고 병원, 약국 간의 담합이나 약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대체조제 활성화의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생동성시험을 통해 이미 동일한 효능을 입증한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같은 성분의 약으로 변경 조제하는 것을 굳이 의사의 확인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았다.

성*진 씨는 “실제로 식약처장이 승인한 생동제제로 성분, 용량 및 효과가 같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품명으로 처방이 되고 있다”며 “품절이나 수급 문제 등으로 즉시 조제가 어려운 경우 처방의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비효율적이다. 약을 주문하는 곳은 약국이므로 수급 문제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윤 씨는 “생동성 시험이 통과된 약만 대체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이 공급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절감이 가능하다”며 “불용 재고 의약품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일 뿐 아니라 리베이트도 감소할 것”이라고 찬성한 이유를 달았다.

‘성분이 같아도 약효는 동일하지 않다’는 반대 측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많았다.

임*현 씨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무조건 오리지널을 처방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생동성시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물에 대해 주관적인 차이점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리지널 처방) 의사들이 제약회사들과의 불법 리베이트를 촉진하는 작용제로서만 작용하게 된다“며 ”선진국을 따라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약제 선택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반대 측, "대체조제 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가?"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약사에게 약의 선택권을 쥐어줌으로써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구*모 씨는 “환자 진료 후 약물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며 “일단 처방을 내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약사가 처방의와 협의 없이 약을 바꾸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의문을 제기한 것.

특히, 같은 성분명의 제품이라도 효능과 부작용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대체조제는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 씨는 “성분이 같아도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은 환자가 느낄 때 호전 양상이 다를 수 있다”며 “약을 사용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약사가 아닌 의사다. 때문에 어떠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도 의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가했다.

정*명 씨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경우) 의사의 리베이트는 약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반대로 약국에서의 리베이트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리베이트를 기준으로 약사가 임의대로 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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