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점검] 제약바이오기업 R&D 비율 산정 해부 ②
제약바이오 3곳 중 1곳, 금융당국 모범사례 지켜지지 않아
금융당국, R&D 모범사례 반영 미흡 인정…“지도 나설 것”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를 불투명하게 운용하는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조만간 지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이 기업 정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공시모범사례집’을 마련했지만 일부 회사들이 이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바이오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 드러났다.

21일 메디코파마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50곳의 상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개발비용과 R&D 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모범사례가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점검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제약바이오기업 항목별 모범사례’를 통해 2가지 사항(경영상의 주요계약 여부, 연결 및 별도재무 기준 작성)에 대해 기업에 개선을 요구했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를 모두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공지한 제약바이오 항목별 모범사례 주요 개선사항 안내문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공지한 제약바이오 항목별 모범사례 주요 개선사항 안내문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연결과 별도를 모두 작성할 의무가 있는 38개 제약바이오기업 중 이를 따른 곳은 25곳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3곳은 연결 또는 별도기준 가운데 1개의 연구개발비 항목만을 공시했다. 3곳 중 1곳(36% )은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대상 50곳 중 별도작성만 해당하는 곳은 유나이티드제약, 현대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동성제약, 삼진제약, 경보제약, 하나제약, 대한약품, 코오롱생명과학, 대한뉴팜, 화일약품, 영진약품 등 12곳이었다. 이들 기업은 연결기준 R&D 항목이 필요 없는 곳들이다.

하지만, 앞서 금감원이 권고한 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제약사의 R&D 비율의 경우, 시장참여자의 투자의사 결정 시 중요한 사항인 만큼 해당 수치의 비교 가능성에 혼선은 곧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연결대상 기업 가운데 연결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R&D 항목을 공시한 곳은 대화제약, 일동제약, 안국약품, 바이넥스, 국제약품 등으로 확인됐다. 별도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공시한 곳도 유유제약, JW중외제약, 대웅제약, 동국제약, 광동제약, JW생명과학 등이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발견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 때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개선안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요청대로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 모두를 각각 공시한 곳은 우리들제약, 씨젠, 셀트리온제약, 삼아제약, 동화약품, 일양약품, 콜마비앤에이치, 휴젤, 차바이오텍, 명문제약, 경동제약, GC녹십자, 대원제약, 셀트리온, 종근당, 동아에스티, 보령제약, 한독, 휴온스, 삼천당제약, 부광약품, 삼일제약, 한미약품, 이연제약, 제일약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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