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폴틱’ 약가인하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시간끌기용 아냐”
“특허분쟁 중 제네릭 출시 따른 약가인하, 행정절차 정당성 따질 것”
복지부, 허가특허연계제도 따라 약가인하 집행…“문제될 것 없어”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노바티스가 ‘마이폴틱작용정’에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미 제네릭사와의 특허 분쟁이 끝난 데다 최근 국회에서 사법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상고심으로 끌고 가는 이 회사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 약가인하 처분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포기하기로 했다.

마이폴틱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지난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이폴틱의 특허를 극복한 종근당이 ‘마이렙틱’을 출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제네릭의약품 출시에 따라 오리지널인 마이폴틱의 약가를 30% 인하했다.

노바티스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것.

하지만 1심과 2심은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 사이 종근당과의 특허분쟁도 마무리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해 10월 노바티스가 상고한 마이폴틱 조성물특허(2022년 10월 만료 예정) 심결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노바티스의 패소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제약사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노바티스가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기간 동안 급여 총액은 3,4억원이며 지연추정액은 100억원에 이른다며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지난 16일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허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

노바티스는 특허분쟁이 2심, 3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1심의 결정이 뒤집힐 수 있는 만큼 1심 판결만 보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일단 약가가 인하되면 제네릭이 철수한다 해도 회복이 어려운 데다 소송결과가 뒤집힌다 해도 약가를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 또한 어렵다. 행정적·절차적·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약가인하와 관련한 현행 법령이 시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소모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격인하 집행정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한 것인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최근 메디코파마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허가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허특제를 통해 한 번의 분쟁이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허가했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정당하게 허가한 제품을 급여 등재한 것이다. 이에 따른 오리지널의 약가인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허분쟁 중인 오리지널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대상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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