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직능 심층분석] 회계·경영·약학·법률 전문가 포진
감사위 설치 의무 아니지만…절반이 구성, 신뢰 확보 ‘한몫’
금융당국, “감사위 자격 공시 미흡”…전방위 점검 ‘예고’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전문감사위원회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음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에 사외이사로 포진한 감사위원 대다수는 회계·경영·약학·법률 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 확인됐다. 메디코파마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의 올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 및 내부 감사의 면면을 살펴봤다.

≫ 감사위 구성, 회계 > 경영 > 의약학 > 법률전문가 순

제약사 60곳 가운데 28곳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주요 제약사 절반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없이 감사만을 선임한 곳도 32곳에 달했다.

먼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28곳 86명의 감사위원에 대한 직업(직능)을 살펴본 결과, 회계전문가가 25명(29%)으로 가장 많았다. 회계전문가 중에는 5명의 세무 전문가가 포함됐다. 이어 경영전문가(20명, 23%), 의·약학 전문가(17명, 19%), 법률전문가(14명, 16%), 기타 전문가(금융전문가와 바이오 생명공학 전문가)가 뒤를 이었다.

법적으로 규정된 회계·재무 전문가 유형으로는 1호 유형인 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조사대상 34명 중 16명(16곳 47%)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2호 유형 학위보유자는 6명(17%), 3호 유형 상장사 재무경력자는 5명(14%), 4호 유형 정부·금융기관 경력자는 7명(20%)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1호 유형)를 회계·재무 전문가로 지정한 곳은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휴젤, 부광약품, 일양약품, 신풍제약, 대원제약, 한독, 유나이티드제약, 이연제약, 현대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삼일제약, 국제약품, 유유제약 등이 해당됐다.

2호 유형(학위보유,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의 전문가를 둔 곳은 한미약품, 영진약품, 동아에스티, 부광약품, JW중외제약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서동철 교수를 지명했다. 경제학 박사인 서 교수는 럿커스 뉴저지주립대에서 교수로 약 17년간 제약 재무관리 및 회계학을 가르친 인물이다.

영진약품의 경우 2명의 회계·재무 전문가가 자리잡고 있었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송창준 회계학박사(회계사)와 삼정회계법인 박상호 비상임고문이 삼성전자 자금팀에서 전무로 재직한 경력이 조건에 충족됐다. 동아에스티는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김근수 교수를 지정했다.

3호 유형(상장사 경력자)에는 환인제약, 조아제약, 화일약품 속해 있었다. 환인제약은 이점규 코위버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이사)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내세웠다. 조아제약은 3인을 모두 회계·재무 전문가로 꾸렸다. 회사 측은 사내 이사인 손준형 전무, 금융기관경력자로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부장을 지낸 장은현 사외이사, 정부 경력자로 이천세무서장을 역임한 최영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환인제약은 회계학 석사학위를 보유한 박두원 사외이사가 상장사 경력자에 해당됐다. 박 사외이사는 LG화학에서 19년을 근무했다.

4호 유형(금융기관 및 정부 증권 유관기관 경력자)으로는 셀트리온, 휴젤, 제일약품, 삼진제약, 동화약품, 비씨월드제약, 조아제약 등이 해당됐다. 셀트리온은 이순우 전 우리은행 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자격이 주어졌다. 비씨월드제약도 권기형 우리은행 부행장을 지낸 권기형 전 우리FIS 대표를 전문가로 세웠다.

제일약품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근무했었던 김오식 김&조 행정사사무소 대표를 지정했다.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선임했다. 동화약품은 한국은행 충북본부장을 지낸 오세만 위원을 내세웠다. 휴젤의 회계·재무 전문가는 정병수 위원으로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KEB 하나은행에서 약 6년간 차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제약사 감사위, 회계·법률·경영·약학 전문가 ‘포진’

개별 기업의 감사위원회 직능별 구성을 살펴보면, 회계와 법률전문가 각 1인에 약학 또는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가장 많았다. 3곳 중 1곳(28곳 중 10곳)이 이 같은 형태였다. 기업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부광약품, 일양약품, 신풍제약, 광동제약, 환인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일제약, 화일약품, 유나이티드제약 등이 해당됐다.

의약학 및 생명공학 등과 관련한 전문가로 위원 중 2인 이상이 구성됐던 곳은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진제약, 한독, 동화약품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원석 교수, 한양대 류마티스 유대현 병원장, 한미약품은 분자유전학 생화학 박사인 김성훈 연세대 약학대 교수, 삼진제약은 약학박사로 중대 약학대 황완균 교수·한상법 교수, 한독은 차의과대학 약학대 서영거 학장, 서울대 약학대 김창율 교수, 동화약품은 연세대 내분비내과전문의 김광준 교수, 하버드대 생화학과를 전공한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금나나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법률전문가로 2인 이상을 영입한 곳도 있었다. 먼저 동구바이오제약은 법무법인 큰솔 대표변호사인 박요찬 위원, 최규진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비씨월드제약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만복 상임고문, 가산종합법률사무소 김국현 대표변호사를 지정했다.

한편, 조사대상 70명 중 교수 경력이 있었던 감사위원은 24명(34%), 회계법인(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위원은 16명(22%), 법무(법률) 법인 경력은 14명(20%), 정부 또는 유관 기관 경력은 16명(22%)으로 조사됐다.

≫ 제약사, 감사위원회 의무 아니지만…도입 ‘적극적’

상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상근 감사 대상기업(자산 1천억 원 이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제약사들은 자산이 2조 원이 되지 않아도 감사위원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제약바이오기업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몇 곳을 제약사를 제외하곤 전무한 상태다.

현재 상근 감사직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유한양행은 상반기 자산총액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회사는 올해 자산 총계 2조 원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부터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감사위원회가 의무도입이 아니지만 이미 도입해 둔 곳도 있었다.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휴젤, 영진약품, 동아에스티, 부광약품, JW중외제약, 제일약품, 일양약품, 신풍제약, 광동제약, 삼진제약, 대원제약, 한독, 유나이티드제약, 환인제약, 이연제약, 동화약품, 현대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조아제약, 화일약품, 국제약품, 유유제약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올해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한 곳은 JW중외제약, 신풍제약, 광동제약, 이연제약, 삼일제약 등이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감사위원 수가 3인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셀트리온만 위원 수가 5명에 달했다.

≫ 금융당국, “회계전문가 인적사항 공시 미흡”…집중 점검 ‘예고’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감사위원들의 인적 사항 공시도 투명화 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감사위원회 설치현황,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여부·유형, 경력기재를 표시하도록 한 공시 양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상법 등에 따르면,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회계·재무 전문가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는 회사의 회계부정를 방지하고자,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회사는 이를 명확히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률적으로 필수 지정된 회계·재무 전문가는 크게 4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1호 유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을 종사한 자이다.

2호 유형은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3호 유형은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로 임원(5년)과 직원(10년)이 된다. 4호 유형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의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 또는 감독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기업들의 공시를 점검한 결과, 공시내용만으로는 회계·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재무 전문가에 대한 공시내용 중 연임 여부와 자격 유형별 요건, 그리고 경력기재(5년이상 근무)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약사들의 공시내용은 당국이 규정한 모범사례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발견됐다. 올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부광약품, 유유제약 등이 연임 여부에 대한 누락하면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삼일제약의 경우 회계사지만 관련 경력이 미기재되어 있었고 비씨월드제약과 조아제약은 회계·재무 관리자에 대한 경력기간 및 연임여부 등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회계·재무 관리자 자격요건은 법에서 엄격히 규정된 사안으로 감사와 경영의 투명성 신뢰를 위해서 사업보고서 공시 모범사례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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