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시대적 흐름”…향후 일반약 ‘판로 확대’ 기대
약 배달 앱 재등장에 약사계는 ‘부글부글’…“약사법 위반”

제약업계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에 빠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근 비대면 의약품 유통 서비스가 현실화 되자, 약화사고에 따른 화살이 자사 제품에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는 시대적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중단됐던 의약품 ‘배달약국’ 서비스가 최근 전격 재개됐다.

약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법 50조 1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과 약사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도 현재 의약품 유통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약화사고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한 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제약기업은 의약품 생산·판매 뿐만 아니라 유통에 이어 사후 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일부 환자들이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만 크게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비대면 의약품 배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이 추세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비대면 진료의 도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약제 배송도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합법화 될 때 일반의약품(OTC)까지 그 범위를 적용할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기회인 만큼 대다수 기업들이 이에 편승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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