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바협 중징계 유력 시 ‘이탈’ 가능성도…윤리위 중단은 불가피
불법행위 제약사 퇴출 ‘구멍’…“제 발로 나가면 처분은 무력화”
재가입 명분 확보 및 기업 이미지 보호…“징계 절차 손질해야”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임의제조 의혹을 받고 있는 회원사의 징계를 확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에 앞서 자진탈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다짐했던 협회의 강력한 의지가 징계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8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약품 임의제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대표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양사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두 회사의 소명에 대해 검토하고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후속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사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데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한 사안인 만큼 중징계(자격정지, 제명)는 불가피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윤리위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협회 소속으로 남아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중징계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두 회사의 자진탈퇴가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회원사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으면 징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윤리위 처분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진탈퇴가 향후 협회 재가입이나 기업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회원사의 재가입 사례가 없었던 데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 두고두고 회자되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다.

특히 자진탈퇴 자체가 외부에 반성의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고, 향후 협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는데도 부담이 덜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두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카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징계 처분과 자진탈퇴에 따라 회원사 재가입 요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두 회사가 최종 판단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만약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가입 장벽이 높아진다면 양사가 윤리위 최종 처분을 더더욱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제명 처분을 받는 경우와 자진탈퇴 시 재가입 요건이나 기간 등에 차이가 나는지 여부는 회원관리 규정이 비공개 원칙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회원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현 윤리위의 처분 절차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협회 존재의 이유이긴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제약바이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업 차원에서 자진탈퇴를 결정하든, 협회 차원의 징계 처분이든 사안 자체가 엄중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들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업체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협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보건당국의 행정 처분도 따르는 만큼 윤리위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이 추가로 의약품 임의제조 혐의를 받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협회의 강경한 일벌백계 의지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장문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신속하게 윤리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 한마디로 강경모드에서 신중모드로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특정 업체에 징계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절차는 필수적이다. 협회의 기조가 달라졌다기 보다는 윤리위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징계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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