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제약사 한국법인, 원가 부풀리기 의혹 집중 조사”
MSD, 본사에 과다 이익 송금 '의혹'…이익 낮추고 세금 줄였나?
회사 측 “의약품 공정과정서 요구되는 종합 비용 포함된 결과”

▲ 사진= 한국MSD CI

한국화이자제약에 이어 한국MSD도 세무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의 300억 원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198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징수다.

한국MSD는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한국MSD는 공시에서 “올해 1월 4일~4월 17일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198억 원의 법인세 추가징수가 예상돼 감사보고서에 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5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이었다.

앞서 <메디코파마>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정기 세무조사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22일자 기사 : [세금추적] 화이자는 ‘왜’ 본사에 배당금을 송금하지 않았나]

또한 이 추가 징수가 현재 세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렸다. [본지 4월 30일자 기사 : ‘원가 부풀리기’ 의혹…세무조사 칼끝 다국적제약사 향하나]

취재 결과, 이번 한국MSD의 세금 추징 역시 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가를 높게 책정해 영업이익을 낮추고 한국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적어지고 본사로 돌아가는 이익은 높였다는 의혹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가 이슈가 가장 크다. 원가를 정상적으로 설정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라며 “이번 세무조사에도 원가 관련 조사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지 취재 과정에서 전체 대상기간에 대한 한국MSD의 원가율 정보에 접근하기는 어려웠다. 이 회사가 지난 2011년 기업 유형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면서 그간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유한회사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MSD 역시 10년 만에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현재 한국MSD는 다시 주식회사로 회사 유형을 변경한 상태다.

이번 공시를 살펴보면 한국MSD는 2019년 4,716억 원이던 매출이 2020년 4,847억 원으로 2.8% 성장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184억 원, 58억 원의 적자를 지속했다.

<메디코파마>는 이 적자의 원인을 과도한 원가율 책정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은 국내 생산 없이 전량 본사로부터의 수입으로 이뤄진다. 이 때 의약품을 받아오는 비용이 원가율이다.

2019년 한국MSD의 원가율은 80.7%, 2020년에는 80.5%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전 원가율에 대해서는 공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MSD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는 기업분할로 인한 재정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중단 사업 손익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흑자”라며 “원가는 의약품의 개발 및 원가 구성, 생산, 수입 등의 전반적인 공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종합적인 비용이 포함된 결과”라는 해명으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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