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호 회장, “의료 윤리, 의사를 가장 ‘의사답게’ 만들어주는 것”
“현대 의사, 어느 때보다 정의에 민감”…제 식구 감싸기는 ‘옛말’
규제만능주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환자…‘면허관리기구’ 설립 시급

▲ 사진=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
▲ 사진=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

의사의 진료행위는 고도의 직업적 훈련과 윤리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직무다. 국민이 의사에게 타 직역보다 더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의사의 성추행 사건이나 대리수술(유령수술), 허위·부정청구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급기야 국회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금고형 이상 의료인 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사들은 전문가 윤리와 자율을 존중하기보다는 입법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디코파마>는 개원의사들이 모여 의료윤리를 공부하는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을 만나 의사 윤리와 자율징계권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다.

≫ 의사 회원에게 ‘윤리’란.

의사를 가장 ‘의사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기술이 숭배 받는 AI 시대에 윤리는 의사를 ‘의료 기술자’가 아닌 ‘의사 선생님’으로 지켜주는 핵심가치가 될 것이다.

의사의 전문성은 의학지식, 의료기술, 그리고 의학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프로페셔널리즘은 의사를 ‘의사답게’만들어주는 태도와 덕목으로, 바로 의료윤리의 영역이다.

처음에는 의대생 시절 배워보지 못했던 윤리라는 ‘인문학적’ 공부가 재미있어서 참가했다면 지금은 의료계의 산재한 대부분의 문제가 ‘의료윤리’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됐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의 배아를 대하는 것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논쟁이나 연명의료 문제까지 올바른 윤리 기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것들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또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물의를 일으킨 의사를 징계하는 일, 의료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의료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때문에 윤리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의료사안에 대한 명확한 시선도 가질 수 있게 된다.

≫ 의사단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민들에게 잘못 비춰지고 있어서 그렇다. 안타깝지만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는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언론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호도하기 때문이다. 의사 단체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 단체는 사회계약을 맺은 국민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낸다. 결코 밥그릇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문제다.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진실된 전문가의 정보가 전해지면 국민의 불신도 불식될거라 믿는다.

둘째는 의사 징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다. 일부 의사들의 동료 봐주기식 징계 행태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은 어느 때보다 ‘정의’에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를 운영하며 자율규제를 주도한 서울시의사회의 경험이나 지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내용을 들어보면 제 식구 감싸기는 옛말이다.

비윤리적 의사를 환자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노력은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이런 노력이 선량한 의사회원들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의료계 내부에서 이미 공감하고 있다.

오히려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도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안 이뤄진 사례가 있는 것이 문제다. 자율징계 권한이 의사단체로 점차 이양되면 자연스레 오해는 풀릴 것이다.

≫ 의료계가 ‘환자안전 3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들은 입법만능주의, 규제만능주의의 폐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윤리의 문제를 모두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다가는 무수히 피해를 입는 국민이 나올 것이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의사들이 지향하는 최우선의 목표다. 21세기의 모든 의학 교육과 의사들의 수련 시스템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한 수많은 병원이 있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의사의 자율권을 침범하는 문제다. 의사의 자율권이 줄어들수록 환자의 권리 또한 줄어드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CCTV에 신체가 노출되어야 하는 환자의 인권 문제, 감시 받는 느낌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영역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환자에게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의사들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의사-환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금고형’의 단서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악용될 경우 불필요한 고소가 난무할 것이다.

해외에서 의료인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공개하는 곳은 정부가 아닌 면허관리기구이다. 이러한 명단 공개가 의사의 낙인 찍기가 아닌 자율규제의 좋은 교육 자료가 되도록 선하게 사용돼야 한다. 전문가가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면허관리기구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다.

≫ 법과 자율징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자율징계를 내리려 해도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계가 아닌 교육계의 일이지만 유사한 사건이 있다. ‘인하의대’ 일이다. 학교에서는 성희롱 학생들에게 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법은 징계 처분을 효력정지 시켰다. 대학의 자율징계권을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은 꼴이다.

의사들의 자율징계권도 유사하다. 2018년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정신과 전문의를 학회에서 제소하고 복지부에 전문의 자격 취소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1년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의사는 그 사이 환자를 계속 진료했다.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 권한이 있었다면 더 빠르게 의사를 격리해 환자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퇴교 당한 고려대 성추행 학생이 성균관의대에 입학할 때 의료계는 반대했다. 그러나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윤리적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전문가 단체의 윤리는 법 위에 있다. 윤리적 징계를 내리는 것을 주저하면 교정이 안 된다. 실행이 잘 안 되는 작은 권한이라 해도 자율징계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을 지속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거듭 말하지만 자율 규제 권한이 의사단체로 많이 넘어올수록 의사의 전문직 윤리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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