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가인상률 수용…“코로나19 사태 반영한 대승적 차원”
개원의협의회에 ‘이례적’ 협상 일임…대내외 신임 높게 평가
병원협회·치협은 2년 연속 ‘결렬’…약사회 3년간 인상률 1위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공급자단체는 1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완료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공급자단체는 1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완료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호가 순조롭게 출항하는 모습이다. 보건의료계의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4년 만에 인상률 3%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 회장 취임 후 대내·외적으로 신임도를 끌어 올릴 첫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평가다.

이필수 회장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에게 협상을 일임하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약사회는 3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공급자단체는 1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총 7개 의약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만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2년 연속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병원과 치과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됐다.

2022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0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억 666억 원이다. 유형별로 약사회가 3.6%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한방(3.1%), 의원(3.0%)이 그 뒤를 이었다.

병원협회는 당초 1.7% 인상을 주장했지만 공단이 1.4% 인상을 제시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2.2%에 난색을 보이며, 수치조차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로 가져가게 되는 재정소요액을 분석해보면, 약국 1,167억 원, 의원 3,923억 원, 한방 697억 원이다.

올해 의결된 인상률에 따라 환산지수를 계산해 보면 의원급은 지난해 대비 2.6원 증가한 90.2원이다. 병원급은 공단의 제시안이 건정심을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대비 1.1원 증가한 78.4원이다. 약국은 올해 94.2원으로 3.3원 오른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초진료와 재진료를 계산하면, 의원 초진료는 1만 6,970원으로 전년 대비 490원이 증가한다. 재진료는 1만 2,130원으로 350원이 늘어난다.

병원 초진료는 1만 6,370원, 종합병원은 1만 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 50원이 된다.

약국은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으로 6,260원이 된다.

▲ 표=2022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 재정(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표=2022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 재정(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결렬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필수 회장 취임 이후 첫 협상에서 가장 먼저 타결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과 정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이를 반영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일임하면서 전략적으로나 내부 결집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지였다는 평가다.

역대 의사협회 집행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주지 않았다. 개원의협의회 임원을 협상단에 포함하는 선에서 그쳤던 것이다.

하지만, 이필수 집행부는 달랐다. 취임 후 첫 협상으로 이필수 회장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에게 협상을 일임하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진료비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협상에서 적극 강조했다”면서 “이번 인상률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미약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뜻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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