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콜린알포 전방위 규제 압박…의사 ‘맞불’에 매출은 고공행진
1분기 처방액 전년比 6.8% ↑…69개 품목 중 38개 품목 매출 증가
“정부의 급여 축소는 무리수 증명…효능 검증 결과는 부담” 속앓이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급여 재평가와 환수협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매출이 고공행진 중이다. 올 1분기 원외처방액의 상승 폭이 지난해 대비 7%에 육박했던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이 약의 필요성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임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되돌아올 후폭풍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10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원외 처방액은 72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기 6.83% 늘어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향해 규제의 칼을 뽑았다. 이 제제가 갖고 있는 적응증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고 임상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판단, 급여 축소와 임상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던 것이다.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수요는 감소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약사 제품을 중심으로 처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콜린’은 올해 1분기에만 3억 3,829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26만 원보다 1569.56% 오른 수치다.

지난해보다 200% 이상 판매액이 증가한 제품도 쏟아져 나왔다.

넥스팜코리아의 ‘알포센’은 전년 동기 대비 233.18% 증가한 3,051만 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에이치엘비제약의 ‘글리티아’도 2억 5,414만 원에서 225.19% 늘어난 8억 2,642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성원애드콕제약의 ‘콜리안은 전년 동기 대비 216.04% 오른 1,433만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한 약은 수두룩 했다.

위더스제약의 ‘콜리린’은 올 1분기 처방액은 17억 1,138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26% 상승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실버세린’과 알리코제약의 ‘콜리아틴’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71%, 25.26% 처방액이 늘었다. 한미약품의 ‘콜리네이트’는 올 1분기 실적이 16억 6,70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03% 증가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의 ‘그리아’, 대원제약 ‘알포콜린’, 셀트리온제약 ‘글리세이트’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콜린 제제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종근당의 ‘글리아티린 종근당’은 올 1분기 143억 9,529만 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4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처음으로 처방을 기록한 곳도 3곳이나 나왔다.

대웅제약의 ‘글리아스타’는 지난 1년 동안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 1분기에는 1,929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코스맥스파마의 ‘콜린맥스’와 제뉴원사이언스 ‘콜린케이’도 각각 2억 3,484만 원, 211만 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반면, 콜린 제제의 리딩 품목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처방액이 쪼그라들었다.

글리아타민은 올 1분기에 148억 7,766만 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가까스로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다만 이 약의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 제일약품의 ‘글리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89% 줄어들었다. 인트로바이오의 ‘아이콜린’은 지난해 1분기 4,852만 원의 처방액을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판매고가 145만 원으로 확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 강화와는 반대로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콜린 제제 처방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 약의 필요성이 시장에서 증명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토해내야 할지 모르는 비용에 대해선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처방은 오히려 늘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필요성을 내비쳤다는 뜻이다”라며 “정부의 급여 축소 규제가 무리수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제약사들은 효능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연구에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요구대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판매한 급여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