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발생 선제 대응…조신 상임감사, '이해충돌방지위' 신설
약제·치료재료 부서,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친인척까지 '확대'

▲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패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올해 초 벌어진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이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제약바이오 업계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임직원의 경우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에 대해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신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초 국민주거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공표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공직부패 처단에 나섰다.

먼저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을 발굴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는 부서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보유 내역을 신고하게 하고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약바이오업계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약제·치료재료 담당 부서의 임직원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심평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의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사업별로 발생 가능한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의 유형을 분류하고, 상황별 맞춤형 표준 행동수칙을 제정해 안내하는 한편 관련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신 상임감사는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며 “LH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곱지 않은 눈초리 속에 선제적으로 내부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인사 개입을 집중 점검하고,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보유 내역 신고를 전 직원이 아닌 약제·치료재료 부서의 임직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신 상임감사는 “일각에서는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이 정보를 받아 주식을 구매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상의해 내부 규정을 검토한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도 규정을 똑같이 적용할 경우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직원들 모두 자발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신고 대상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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