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900만원·화이자 1,500만원 초고가 형성…최대 한 달 일정
2일차 1차, 귀국 전 2차 접종…전문가들, 국내 변이 유입‘우려’
“9월까지 20~50대 백신 접종 받을 수 있어…백신여행은 회의적”
질병청, “해외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연일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발생하자 급기야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원정 여행을 떠나는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9월까지 20~50대 대부분이 접종 가능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백신여행을 가는 건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들을 통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될 경우 오히려 감염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미주 전문 여행사 힐링베케이션이 국내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화이자나 얀센 백신을 접종하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원정 여행 상품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1회 접종인 얀센은 9박 12일 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700~900만 원 선이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화이자 상품은 25박 27일 일정으로 1,050~1,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행 2일차에 백신 1차를 맞고, 23일차에 2회차를 접종 받는다. 그 외 시간에는 주요 관광지를 다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초고가 상품이지만 백신 접종과 여행을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문의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백신여행에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27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9월까지 20~50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달 정도의 백신 여행이 감염 위험성을 감수하고 갈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체는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생성되는데 프로그램 일정상 항체가 생기기도 전에 주요 관광지를 이동한다. 자칫 잘못하면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람다 변이 등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모른 채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으로 국내 방역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백신 원정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우리나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행상품을 이용해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공익 또는 인도적 목적, 국내 직계가족(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입국할 경우 등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행 상품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경과되지 않은 데다 목적도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백신을 맞고 국내 들어오더라도 2주 간의 자가격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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