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의사 거부권 등 예외조항 허용키로
의료계, “수술과 붕괴 우려…제2 소청과·이비인후과 될 것”
“예외조항 추가 확대 노력 및 헌법소원 제기해 저지할 것”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겨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불과하지만 7년 만에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넘어선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을 통합심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7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당선인은 24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환자가 급감하면서 전공의 지원율도 뚝 떨어졌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술과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직장인들도 근무시간 내내 CCTV로 지켜본다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결국 전공의들은 해당 전공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 붕괴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가결했을 때의 상황도 고려해 예외조항 확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는 24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시행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한 의사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병원 규모와 진료과에 맞춰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의 경우 민감한 신체 부위를 노출해야 하는 만큼 CCTV 촬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수술실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있다”며 “CCTV 촬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해 개정안의 위헌성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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